농지 전수조사란? 대상·농지은행 위탁조건·강제매각 오해 총정리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사를 못 지으면 땅을 바로 팔아야 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조사에서 분류된 27%는 위반 확정률이 아니라 행정자료상 ‘위반 의심’ 비중이며, 실제 처분 여부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는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뒤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민의 땅을 조사 직후 강제로 매각시키는 취지는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란?
농지 전수조사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농지가 휴경·불법 임대·불법 전용 상태인지 등을 전국 단위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보조사업 실적, 위성·드론 영상 등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농지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 현장 확인과 소유자 소명을 거쳐 최종 판단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기간
정부는 전국 농지 약 195만㏊를 2년에 걸쳐 살필 계획입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입니다.
5~7월 기본조사, 8~12월 심층조사 일정으로 진행되며, 7월 29일까지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끝났습니다.

| 전국 조사 범위 | 약 195만㏊, 2년간 추진 |
| 2026년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 |
| 기본조사 진행 | 132만㏊·1,013만필지, 97% |
| 위반 의심 분류 | 284만필지, 30만㏊, 27.0% |
| 심층조사 규모 | 중복 제외 약 78만㏊ |
| 조사 기간 | 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 |
27%는 왜 ‘확정 위반’이 아닐까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잡힌 농지는 284만필지, 전체 조사분의 27.0%입니다. 의심 유형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등이며 한 필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 실적이 없거나 농지대장 정보가 현실과 다른 경우도 기계적으로 걸러질 수 있어 27%를 곧바로 투기 농지 또는 처분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장조사와 증빙 확인 후 위반 여부가 확정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기본조사에서 제주 38.8%, 강원 33.8%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역시 확정 위반률이 아닙니다.
홍천군 농지 전수조사는 8만3,128필지, 1만1,268.23㏊를 대상으로 5~12월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홍천군 조사 개요)

농지 처분 명령, 조사 즉시 내려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조사 → 현장 심층조사 → 소명 및 위반 확정 → 처분의무 통지 → 미이행 시 처분명령
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이 이어질 수 있고,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자연재해, 적법한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임대차계약서, 영농·휴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지은행 위탁조건은?
농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농지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개인 간 서면계약을 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내상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가능 대상의 대표 사례입니다. 다만 농지의 취득 시점과 소유 사유, 처분의무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에도 서면계약 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고,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과 보완 과제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관행 때문에 토지주가 임대를 갑자기 회수하거나, 오랫동안 농사짓던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령농이 이웃에게 농작업을 부탁한 경우나 산간·도서 지역의 장기 휴경을 일률적으로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9월 21일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부여, 합법적인 임대차 전환, 방치 농지 매입, 임차농 보호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18일 현재 확정안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보완대책 발표와 각 지자체의 심층조사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모든 비경작 농지를 곧바로 강제 매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투기성 소유와 불법 이용을 걸러내되, 고령·질병·적법 임대처럼 사정이 다른 농지를 현장에서 구분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농지대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심층조사 통지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와 실제 경작 상황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