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금리
최근 시중 대출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른 은행도 도미노처럼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0.1% ~ 0.3% 상승! 대출금리=조달금리+가산금리 *조달금리는 은행이 돈을 구하느라 쓴 비용, 가산금리는 은행 마진. 시장금리의 상승세에 가산금리 인상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 아직 올리지 않은 은행도 곧 동참 할 것으로 보여짐. "올초부터 은행 영업마진을 줄였는데 이제는 정상화 하겠다." 라고 언급 한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변동금리의 기준은 "코픽스" 곧 발표(매월 중순 발표)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대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담스럽게 만드는 형태. "금리부담"으로 대출 축소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예적금 금리도 오르기 마련인데 1금융권에도 4%대 이자가 나오는 예금과 적금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받는 대출로 특례보금자리와 같은 정책 모기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해당되는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후 가계자금 대출 목적의 모든 대출을 포함되는데 대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일반적인 생활자금대출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즉시 상환의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출규제 변경내용
첫째,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서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원칙적으로 대환시점의 DSR 적용하지만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하는데 이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둘째, 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 각종 제한 폐지하는데 기존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시에 각종 제한되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괄 폐지하게 됩니다. 다만, LTV /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 DSR을 방어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 할 때에는 항상 DSR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세사기 예방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괄로 폐지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최대한도 2억원 이었으나 폐지됨. 둘째,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전입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폐지. 셋째, 1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이었으나 이것도 폐지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등으로 해왔었지만 이렇게 변경된다. 넷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구입자금 대출을 금지했던 것을 허용하게 된다. 결국 구입자금대출 30% + 전세보증금 50% + 본인 자본 20%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다섯째,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규제지역 LTV 0%에서 30%, 비규제지역 LTV 0%에서 60%으로 하는데 LTV, DSR범위 한도내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조건
주택시세는 투기지역 9억원 이하 또는 조정지역 8억원이하(참고로 현재 강남 3구 + 용산구만 규제지역에 해당되니 별 의미 없음),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며,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일 때 소득이 1억원 이하가 된다. 최대 한도 6억원까지에서 LTV DSR 허용 범위내 까지로 변경됨은 변함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