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 2억이하1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공시가격 2억 원까지 중과세 제외(개정내용)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공시가격 2억 원까지 중과세 제외2025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방 저가주택 기준 상향: 공시가격 1억 원 → 2억 원📌 적용 대상: 다주택자 및 법인 포함📌 적용 지역: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세율 적용 변화: 중과세율 8~12% → 기본세율 1%📂 1. 배경과 개정 이유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수요자도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8~12%에 달하는 중과.. 2025.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