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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2

생활안정자금(분양권 취득일, 아파트 매매 취득일) 생활안정자금(분양권 취득일, 아파트 매매 취득일) ■ 생활안정자금 분양권 취득전 90일 이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에 해당 ■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에 작성된 일자"가 취득일. ■ 일반매매 취득일 "일반매매는 잔금일(등기신청일)이 취득일. ■ 종합의견 분양권 10%에 대한 계약금이 있다면 일단 분양권을 취득 후 등기시점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권 거래가 많은 이유, 이것이 투자자가 분양권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단, 계약금이 있을때) 일반매매의 경우 등기를 위해 기존주택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일(등기신청일) 전에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담대 이후 받은 생활안정자금 전액을 상환을 해야 함. 무시무시한 주택매수금지 .. 2024. 3. 2.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디딤돌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디딤돌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희소식이죠! 요즘 주택 마련에 대한 스탠스를 보면 "실거주는 하게 해주겠다. 단, 실거주만이야" 지원도 해주고, 청약 당첨도 잘 될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도 금리도 낮춰주겠다. 소득 여건도 완화시켜줄게.... 이런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피하지 말고, 웃으며 즐기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여건도 완화되는 것이죠. 례를들어 기존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무려 1500만원을 올려 연소득 8500만원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변동금리 상담 7%를 ..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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