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디딤돌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희소식이죠! 요즘 주택 마련에 대한 스탠스를 보면 "실거주는 하게 해주겠다. 단, 실거주만이야" 지원도 해주고, 청약 당첨도 잘 될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도 금리도 낮춰주겠다. 소득 여건도 완화시켜줄게.... 이런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피하지 말고, 웃으며 즐기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여건도 완화되는 것이죠. 례를들어 기존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무려 1500만원을 올려 연소득 8500만원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변동금리 상담 7%를 넘어 8%를 육박해가는 상황에서 7000만원 이하라면 2.45% ~ 3.3%의 금리를 적용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변에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실입주자가 집을 사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집은 투자자가 사가게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만 무주택자라면 대출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받아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득요건이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라간 75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는 2.1%~2.7%를 적용 받습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던데 이런 조건이면 참 괜찮아 보입니다. > 최근 금리 인상으로 DSR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매 잔금 3개월 이후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주택구입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게 되며, 주택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 추가로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한도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전과 동일합니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집은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비싼 아파트는 안돼.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부채량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주택구입대출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것이 어느정도는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 차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결정에 대한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어느정도는 허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는 연소득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라면 1.6~3.3%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1.1~3%으로 받을 수 잇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것또한 조건이 된다면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요즘 결혼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출산 대책으로 좋은 방법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만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해,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을 하게 하는데 있는데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합니다.(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부동산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무엇보다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 3기 신도시 청약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약의 경우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을 140%에서 200%으로 변경됩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