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미분양 VS 미계약 이해하기
우리는 흔히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고 정당계약 이후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이 시작되는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 그런데 가끔보면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되느냐 안되냐에 대한 글을 카페 혹은 부동산 카톡방에서 간혹 볼 수 있다. 그런데 미분양과 미계약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결국 둘다 청약이후 남은 물량을 말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차이점은 청약시 주택수 포함이 되느냐를 알 수 있다. 청약신청 결과가 1이상이냐 1미만이냐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미분양
서울경기권이야 거의 계약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흔히 말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대 1 미만이었던 호수로 보통 판상형과 타워형 타입이 있다면 판상형은 미계약분이 있지만 타워형은 경쟁률이 1 미만으로 미분양 분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게 있는데 100개 계약에 95개가 들어왔다면 "당첨이 되었던 세대를 계약하면 청약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되지만 미분양 되었던 5개 세대를 계약하게 된다면 "청약시 분양권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로얄동이 주택수에 포함일 수 도 있고 비선호 동호수가 주택수에 포함 일 수 도 있다.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측에서는 해당 동호수를 알 수 있는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모하 근무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를 통해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계약
미계약 동호수 계약을 하게 되면 청약에서 1주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순위(특별공급)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미계약은 여러 동호수 중 경쟁은 있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글처럼 청약신청 결과(청약 경쟁률)가 1이상이었던 호수로 당첨은 됐지만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분이 되는 동호수를 계약하게 되는 것으로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결론
청약 경쟁률 1미만 = 미분양 → 청약시 당첨되었던 세대는 주택수 포함, 당첨이 되지 않았던 세대는 주택수 미포함.
청약 경쟁률 1이상 = 미계약 → 청약시 무조건 주택수 포함
참고로 분양권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날(계약서에 작성 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