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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대상, 금액, 기간, 방법)

by 따라하는머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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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대상, 금액, 기간, 방법)

 

1.지원대상

A.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안은 보증 가입자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B.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C.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청년 기준 : 전남, 가우언도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D.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E.무주택 임차인(부부 포함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2.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신청인 계좌로 환급 방식)

 

3.신청기간

연중,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4.신청방법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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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7부터 SGI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신청가능여부확인 (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전세보증보험 보증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을 해주었네요. 내용 잘 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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