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등록
세무소 :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지자체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사업자 등록
(두 곳다 등록을 해야합니다.)
궁금증
1. 가능여부?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가능하냐? 10년 15년
2. 포괄양수도?
가. 기간 : 그대로 이어 받을수 있나? 받을수 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점이 없다. 만기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동 말소. 될 수 있는 조건은 최초 분양자이거나 건축을 통한 원시취득이거나....!!
나. 폐지대상임대사업자 : 단기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다. 임대의무기간 : 미충족시 세제혜택 추징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3. 주택과 임대사업이 안되어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 하면 과태료 3000만원
내용을 대략알아보니 아래와 같다. 클릭
취득세감면
- 빌라 신축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만 해당,
- 60제곱 이하 200만원까지 면제(세액 초과분 85% 감면)
- 60~85까지 20채 등록하면 50% 감면
재산세감면
- 전용 60이하 75%, 60~85 : 50%
- 전용 85이하 2채 이상(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합산) 임대시에만 가능
- 공시가격 지방3억, 수도권6억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임대주택 등록
종부세합산배제
- 기준시가 지방3억, 수도권6억
- 장기(10년) 의무임대, 5% 인상
- 15년 확대하면 수도권 9억원, 지방 6억원으로 완화(2022.12)
양도세중과배제
- 양도당시 기준
현실
2020.7.10대책 이후로 나온 관련 법안이 나온것이 있는지?
문 정부 "집값오르는데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탓"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아파트 신규 등록 막음. 민간단기 4년 없애버림.
2022.12 경제정책방안 발표하면서
→ 등록임대주택에 아파트를 추가 할 예정이다.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부여 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2년말부터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세제혜택은 여론 악화 우려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7월 말에 나왔던 세제개편안에 나왔어야 하지만 빠져있음.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음.
결론
의무 10-15년은 장기간에 따른 시장 거부감, 의무기간 위반시(해지시) 과태료, 기존 세금혜택부분 추징, 임대주택 건강보험료 부담에 이것을 누가하나? 할라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