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대상, 금액, 기간,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대상, 금액, 기간, 방법) 1.지원대상A.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안은 보증 가입자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B.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C.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청년 기준 : 전남, 가우언도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D.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E.무주택 임차인(부부 포함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2.지원금액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신청인 계좌로 환급 방식) 3.신청기간연중,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4.신청방법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 보증신청가능여부확인 (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