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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분양권 취득일, 아파트 매매 취득일)
■ 생활안정자금
분양권 취득전 90일 이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에 해당
■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에 작성된 일자"가 취득일.
■ 일반매매 취득일
"일반매매는 잔금일(등기신청일)이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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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분양권 10%에 대한 계약금이 있다면 일단 분양권을 취득 후 등기시점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권 거래가 많은 이유, 이것이 투자자가 분양권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단, 계약금이 있을때)
일반매매의 경우 등기를 위해 기존주택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일(등기신청일) 전에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담대 이후 받은 생활안정자금 전액을 상환을 해야 함. 무시무시한 주택매수금지 조항!
결국, 은행권 주택 매수 금지 조항에 걸림.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대환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겠죠.
지난번 올렸던 1% 금리의 힘과 손자병법의 명언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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